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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역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8호, 2023. 3. 2., 일부개정]일단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3년 2월까지는 예전 규정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 3월부터 조금 올랐다. 제1호는 가부터 라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통령 등 정부수반을 곁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별의미 없고, 일단 국장급 이상, 교사는 교장 이상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서기관 이하는 모두 제2호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제1호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실제 쓴만큼 준다는 거다. (단, 영수증 첨부 필수), 그러나 제2호 실비라 함은 아래 상한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개정 이후 올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어디로 출장 가느냐, 즉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는 도시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출장이라도 체제지에 따라 일정별로 출장비를 달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가서 도쿄 2일, 오사카 3일이라면 도쿄는 가 등급임으로 2일은 가 등급에 따라 출장비를 신청하고 오사카는 도쿄를 제외한 일본으로 나 등급을 적용해 3일을 신청합니다. 나라별 등급 또는 국가 등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디만, 나라별로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편리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 가나_나 가봉_나 가이아나_다 감비아_라 과테말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