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단지 헌법을 공포한 날일 뿐 아니라 조선개국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접했다. 이 주장 다수는 2000년대 이후 신문에 언급 되었으며, 사전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세시풍속대사전에 언급되어 있다. 동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대사전 "제헌절" 가운데)이 글의 집필자는 김민환(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으로 참고자료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