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역사
(구당서) 당의 건국 공신, 고기 매니아 당검唐儉 본문
당검唐儉은 자가 무약茂約 병주并州 진양인晉陽人이다. 북제北齊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옹邕의 손자다. 부친 감鑒은 수隋의 융주자사戎州刺史였다. 당검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 규범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나 부모를 섬김에 효자로 명성을 날렸다. 전에 당감(당검의 부친)이 고조高祖와 친분이 있어 함께 금위禁衞를 지휘했다. 고조가 태원유수로 있을 때 검과 태종은 매우 밀접하게 지냈다. 당검은 태종에게 수의 황실이 혼미하고 흐트러졌으니 가히 천하를 도모할 만하다고 종용하며 설득했다. 태종이 고조에게 아뢰자 불러들여 몰래 세사를 논했다. 당검이 말했다. “명공明公께서는 옥좌에 오르실 귀한 상입니다. 또한 이씨도 도첩에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향배는 현재의 조정에 있지 않습니다. 관부의 창고를 열어 남쪽의 호걸들에게 손짓하고 북쪽의 융적을 불러들여 동쪽의 연燕・조趙를 얻어 멀리 제하濟河까지 뻗치고 진秦・옹雍에 근거하면 해내의 권력을 지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 데 널리 절의를 쫓고 군망에 순응하면 탕왕, 무왕이 이룩한 업적도 멀지 않습니다.” 고조가 말했다. “당왕과 무왕의 고사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천하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져 스스로에겐 존립을 도모한다 하고 사람들에게는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한다. 경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오, 내 장차 생각해 보리다.” 대장군의 관부를 설치해 당검을 기실참군記室參軍으로 삼았다. 태종이 위북도행군원수渭北道行軍元帥가 되자 당검을 사마司馬로 삼았다. 경성(장안 長安)을 평정하고 광록대부光祿大夫, 상국부기실相國府記室을 더하고 진창군공晉昌郡公을 봉 받았다. (당이 건국하고) 무덕원년(618, 그의 나이 40세) 내사사인內史舍人에 제수되고 얼마 뒤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승진하고 특별히 산기상시散騎常侍에 가수 되었다.
唐儉字茂約, 并州晉陽人, 北齊尙書左僕射邕之孫也. 父鑒, 隋戎州刺史. 儉落拓不拘規檢, 然事親頗以孝聞. 初, 鑒與高祖有舊, 同領禁衞. 高祖在太原留守, 儉與太宗周密, 儉從容說太宗以隋室昏亂, 天下可圖. 太宗白高祖, 乃召入, 密訪時事, 儉曰: “明公日角龍庭, 李氏又在圖牒, 天下屬望, 非在今朝. 若開府庫, 南嘯豪傑, 北招戎狄, 東收燕・趙, 長驅濟河, 據有秦・雍, 海內之權, 指麾可取. 願弘達節, 以順羣望, 則湯・武之業不遠.” 高祖曰: “湯・武之事, 非所庶幾. 今天下已亂, 言私則圖存, 語公則拯溺. 卿宜自愛, 吾將思之.” 及開大將軍府, 授儉記室參軍. 太宗爲渭北道行軍元帥, 以儉爲司馬. 平京城, 加光祿大夫・相國府記室, 封晉昌郡公. 武德元年, 除內史舍人, 尋遷中書侍郎, 特加授散騎常侍.
왕행본王行本이 포주성蒲州城을 지키며 항복하지 않자 공부상서工部尙書 독고회은獨孤懷恩에게 칙서를 내려 병사를 이끌고 그 동쪽을 경략하게 했다. 얼마 후 다시 하현夏縣 사람 여숭무呂崇茂가 성에서 반란을 일으켜 유무주劉武周에게 항복하자 고조가 영안왕永安王 효기孝基・공부상서工部尙書 독고회은獨孤懷恩・섬주총관陝州總管 우균于筠 등을 보내 병력을 이끌고 토벌하게 했다. 이때 당검이 사신으로 주둔지에 이르렀다가 무주가 숭무를 도우라고 보낸 병력과 마주쳐 검儉과 효기孝基・균筠 등이 모두 붙잡혔다. 전에 회은懷恩 포주蒲州에 주둔했을 때, 그의 부하 원군실元君實이 모반을 일으켰다가 이때 군실 또한 적중에 갇히는 바람에 검과 함께 사로잡히게 되자 당검에게 말했다. “옛사람의 말에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도리어 어지러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소. 독고상서가 근자에 거병하여 일을 도모하려 하는데, 재보며 늦추다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끊지 못해 생긴 일이 아니라 하겠소.” 얼마 안 있어 회은이 탈출해 돌아오자 전에 있던 곳에 주둔해 지키게 했다. 군실이 다시 당검에게 말했다. “독고상서가 지금 어려움을 헤치고 돌아가 다시 포주에 주둔해 방어하고 있으니 왕좌에 오를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겠소.” 당검이 이를 듣고 회은이 역모를 실행할까 걱정되어 몰래 신뢰하는 유세양劉世讓에게 회은의 음모를 상주하게 했다. 이때 왕행본이 포주를 바치고 항복해 고조가 그 성으로 들어가며 부교를 한 가운데쯤 지났을 때 세양이 알현했다. 고조가 상주를 읽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천명이 아니겠소!” 배를 돌려 돌아왔고 반란자를 붙잡아 조사에 착수하자 회은은 스스로 목을 매고 나머지 무리는 복주되었다. 얼마 뒤 태종이 유무주의 부장 송금강 宋金剛을 격파하고 태원까지 추격하자 유무주는 두려워 북쪽으로 달아났다. 당검은 그의 창고를 봉인하고 병장기를 거둬들이고 태종을 기다렸다. 고조는 (그가) 적에게 사로잡혀 그의 궁정에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조정을 향해 있었다고 칭찬하고 옛 관직을 복구시켜 주었다. 이에 병주도안무대사并州道安撫大使가 되고 편의에 따라 일을 돌보게 했다. 아울러 독고회은의 전택과 재산(貲財)을 하사했다. 사직을 마치고 돌아오자 예부상서禮部尙書, 천책부장사天策府長史를 직책을 받고 검교황문시랑檢校黃門侍郎을 겸했다. (또한) 거국공莒國公을 봉 받고 한 차례 사죄死罪도 용서받는 원훈元勳 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수주도독遂州都督에 제수되고 면주綿州의 실봉實封 600호를 받았으며, 능연각凌煙閣에는 그의 초상이 그려졌다.
王行本守蒲州城不降, 敕工部尙書獨孤懷恩率兵屯於其東以經略之. 尋又夏縣人呂崇茂以城叛, 降於劉武周, 高祖遣永安王孝基・工部尙書獨孤懷恩・陝州總管于筠等率兵討之. 時儉使至軍所, 屬武周遣兵援崇茂, 儉與孝基・筠等並爲所獲. 初, 懷恩屯兵蒲州, 與其屬元君實謀反, 時君實亦陷於賊中, 與儉同被拘執, 乃謂儉曰: “古人有言: ‘當斷不斷, 反受其亂.’ 獨孤尙書近者欲舉兵圖事, 遲疑之間, 遂至今日, 豈不由不斷耶?” 俄而懷恩脫身得還, 仍令依前屯守, 君實又謂儉曰: “獨孤尙書今遂拔難得還, 復在蒲州屯守, 可謂王者不死.” 儉聞之, 懼懷恩爲逆, 乃密令親信劉世讓以懷恩之謀奏聞. 適遇王行本以蒲州歸降, 高祖將入其城, 浮舟至中流, 世讓謁見, 高祖讀奏, 大驚曰: “豈非天命也!” 迴舟而歸, 分捕反者按驗之, 懷恩自縊, 餘黨伏誅. 俄而太宗擊破武周部將宋金剛, 追至太原, 武周懼而北走, 儉乃封其府庫, 收兵甲, 以待太宗. 高祖嘉儉身沒虜庭, 心存朝闕, 復舊官, 仍爲并州道安撫大使, 以便宜從事, 并賜獨孤懷恩田宅貲財等. 使還, 拜禮部尙書, 授天策府長史, 兼檢校黃門侍郎, 封莒國公, 與功臣等元勳恕一死, 仍除遂州都督, 食綿州實封六百戶, 圖形凌煙閣.
정관貞觀(627-650) 초, 돌궐로 사신을 가서 잘 설득해 수隋의 소후蕭后와 양정도楊正道를 돌려 보내게 했다. 태종이 당검에게 말했다. “경이 보기에 힐리頡利를 도모해도 되겠소?”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위엄과 은덕이면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당검을 치전으로 힐리의 아장에 보내 위신을 보이자 힐리 부락이 기뻐하며 귀순할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병력이 느슨해지자 이정李靖이 경무장 기병으로 급습해 격파했다. 힐리는 북쪽으로 달아났고 당검은 탈출해서 돌아왔다. 1년여 쯤 뒤 민부상서民部尙書에 제수되었다.
貞觀初, 使于突厥, 說誘之, 因以隋蕭后及楊正道以歸. 太宗謂儉曰: “卿觀頡利可圖否?” 對曰: “銜國威恩, 亦可望獲.” 遂令儉馳傳至虜庭, 示之威信. 頡利部落歡然定歸款之計, 因而兵眾弛懈. 李靖率輕騎掩襲破之, 頡利北走, 儉脫身而還. 歲餘, 授民部尙書.
훗날 황제를 수종해 낙양에 가서 맹수를 쏘아 맞추자 멧돼지 무리가 숲속에서 나와 태종이 활을 당겨 네 발을 쏘아 돼지 네 마리를 맞혔는데 수퇘지 한 마리가 (태종의) 등자로 돌진했다. 당검이 말을 달려 부딪혀 막았다. 태종이 검을 빼어 돼지를 베고선 웃으며 돌아보고 말했다. “천책장사天策長史는 상장上將이 적을 무찌르는 것을 보지 못했소? 어찌 걱정이 이다지 심하시오.” (당검이) 답했다. “한 고조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폐하는 신령스러운 무공으로 사방을 평정했지만 왜 또 그 웅대한 마음을 한 마리 짐승에 쏟으십니까” 태종이 이를 받아들여 수렵을 그만두었다. 얼마 뒤 광록대부를 더하고 다시 각별하게 영을 내려 그의 아들 선식을 예장공주豫章公主와 혼인하게 했다.
後從幸洛陽苑射猛獸, 羣豕突出林中, 太宗引弓四發, 殪四豕, 有雄彘突及馬鐙, 儉投馬搏之, 太宗拔劍斷豕, 顧笑曰: “天策長史不見上將擊賊耶!何懼之甚?” 對曰: “漢祖以馬上得之, 不以馬上治之; 陛下以神武定四方, 豈復逞雄心於一獸.” 太宗納之, 因爲罷獵. 尋加光祿大夫, 又特令其子善識尙豫章公主.
당검은 재직시절 매번 성대하게 고기요리를 차려 놓고 먹어 친한 손님과 절제 없이 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며 직무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염주자사鹽州刺史 장신합張臣合에게 자신의 양을 수매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어사의 탄핵을 받은 일도 있었으나 (황제의) 구은으로 면죄받고 벼슬이 광록대부로 깎였다. 영휘(650-655) 초 집에서 은퇴해 특진特進에 올랐다. 현경원년(656)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고종高宗은 애도를 표하고 3일간 조정을 파했다.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병주도독并州都督으로 추증하고 부의로 포백 1천 단, 속 1천 석을 지급하고 동원비기東園祕器를 내려 소릉昭陵(당 태종 무덤)에 배장 했다. 시호는 양襄이며 관에서 비석을 세웠다.
儉在官每盛修肴饌, 與親賓縱酒爲樂, 未嘗以職務留意. 又嘗託鹽州刺史張臣合收其私羊, 爲御史所劾, 以舊恩免罪, 貶授光祿大夫. 永徽初, 致仕于家, 加特進. 顯慶元年卒, 年七十八, 高宗爲之舉哀, 罷朝三日, 贈開府儀同三司・并州都督, 賻布帛一千段・粟一千石, 賜東園祕器, 陪葬昭陵, 諡曰襄, 官爲立碑.
(舊唐書 卷58 列傳 第8, pp.230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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