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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서) 남북조의 음악을 정리해 수당의 음악을 만든 조효손祖孝孫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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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서) 남북조의 음악을 정리해 수당의 음악을 만든 조효손祖孝孫

자불어 2024. 9. 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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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손祖孝孫은 유주幽州 범양인范陽人이다. 부친 숭유崇儒는 학업으로 이름을 날려 제주장사齊州長史를 역임했다. 효손은 박학하고 역산에 밝아 일찍부터 지식과 견문에 통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개황연간(581~600) 종률鍾律이 많이 결실되어 비록 하타何妥・정역鄭譯・소기蘇夔・만보상萬寶常 등 다 같이 토론하고 상의했으나 이리저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좌江左를 평정한 뒤 진陳의 악관樂官 채자원蔡子元・우보명于普明 등을 얻어 청상서清商署를를 설치했다. 이때 우홍牛弘이 태상경太常卿이어 효손孝孫을 협률랑協律郎으로 삼아 자원, 보명과 함께 아악雅樂을 참정하게 했다. 이때 다시 진의 양산태수陽山太守 모상毛爽이 경방율법京房律法을 이치를 알아 관을 배치하면 (절기에 맞게) 재가 날아갔고 달의 움직임이 모두 징험에 부합했다. (그러나) 이때 모상이 나이가 들자 우홍은 혹여나 그 방법이 실전될까 걱정해 효손에게 가르침을 받아 율을 전수받도록 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효손은 모상의 법칙을 체득해 일률이 오음을 낳고 십이율이 육십음이 되어 이를 여섯 번 연결하면 고로 삼백육십음이 되니 이것이 일년(一歲)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또한 심중沈重을 조술하여 회남본수淮南本數에 의거하고 경방구술京房舊術을 사용해 계산하여 삼백육십율三百六十律을 얻어 각기 그 월율에 따라 한 부를 만들었다. 율수律數를 모母로 삼고 하나의 중기中氣에 해당하는 날을 자子로 삼아 모가 자에게 명하여 (그) 다소에 따라 1년을 나누고 칠음七音을 배열하니 동지에서 시작해 황종黃鍾은 궁宮, 대족太蔟은 상商, 임종林鍾은 치徵, 남려南呂는 우羽, 고세姑洗는 각角, 응종應鍾은 변궁變宮, 유빈蕤賓은 변치變徵가 되었다. 그 외의 날들은 모두 운행에 따라 매일 각각의 본율을 궁으로 삼았다. 선궁의 뜻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그러나 우홍牛弘은 이미 악을 제정한 뒤였던 탓에 다시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대업大業연간(605~618)에 이르러 진晉・송宋의 옛 음악을 채용하자 오직 황하皇夏 등 열네 곡만 연주할 수 있었고 선궁旋宮의 법도 시용할 수 없었다.

祖孝孫, 幽州范陽人也. 父崇儒, 以學業知名, 仕至齊州長史. 孝孫博學, 曉曆算, 早以達識見稱. 初, 開皇中, 鍾律多缺, 雖何妥・鄭譯・蘇夔・萬寶常等亟共討詳, 紛然不定. 及平江左, 得陳樂官蔡子元・于普明等, 因置清商署. 時牛弘爲太常卿, 引孝孫爲協律郎, 與子元・普明參定雅樂. 時又得陳陽山太守毛爽, 妙知京房律法, 布琯飛灰, 順月皆驗. 爽時年老, 弘恐失其法, 於是奏孝孫從其受律. 孝孫得爽之法, 一律而生五音, 十二律而爲六十音, 因而六之, 故有三百六十音, 以當一歲之日. 又祖述沈重, 依淮南本數, 用京房舊術求之, 得三百六十律, 各因其月律而爲一部. 以律數爲母, 以一中氣所有日爲子, 以母命子, 隨所多少, 分直一歲, 以配七音, 起于冬至. 以黃鍾爲宮, 太蔟爲商, 林鍾爲徵, 南呂爲羽, 姑洗爲角, 應鍾爲變宮, 蕤賓爲變徵. 其餘日建律皆依運行, 每日各以本律爲宮. 旋宮之義, 由斯著矣. 然牛弘既初定樂, 難復改張. 至大業時, 又採晉・宋舊樂, 唯奏皇夏等十有四曲, 旋宮之法, 亦不施用. 

고조高祖(이연李淵)가 선양을 받은 뒤 효손은 저작랑著作郎에 발탁되어 이부랑吏部郎・태상소경太常少卿까지 올라가니 알현할 때마다 일을 맡았다. 효손이 이에 악樂을 제정하길 주청하였으나 당시 군국軍國의 일이 많아 창제할 겨를이 없어 악부樂府는 여전히 수 나라의 옛 제도를 사용했다. 무덕武德7년(624) 드디어 효손孝孫 및 비서감祕書監 보진竇璡에게 명해 아악雅樂을 수정하게 했다. 효손은 또 진陳・양梁의 옛 음악은 오吳・초楚의 소리가 뒤섞여 있고 주周(북주)・제齊(북제)의 옛 음악은 호융胡戎(북방과 서방의 이민족)의 기악이 섞여 있어 이에 남북을 참작하고 옛 음악을 고찰하여 대당大唐의 아악을 만들어 12월에 각기 그 율에 따르게 하고 선상旋相을 궁으로 삼아 12악을 제정하니 도합 32곡曲 84조調다. 이 일은 악지樂志에 수록했다. 궁을 선상으로 잡은 뜻은 사라지고 끊어진 지 오래되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었으나 이때 옛 제도를 되찾았은 것은 효손에서 비롯된 것이다. 효손은 얼마 뒤 사망했다. 그 뒤에는 협률랑協律郎 장문수張文收가 다시 삼례三禮를 참작해 악장樂章을 더하고 뺐으나 효손의 본음을 따랐다.
 
高祖受禪, 擢孝孫爲著作郎, 歷吏部郎・太常少卿, 漸見親委, 孝孫由是奏請作樂. 時軍國多務, 未遑改創, 樂府尚用隋氏舊文. 武德七年, 始命孝孫及祕書監竇璡修定雅樂. 孝孫又以陳・梁舊樂雜用吳・楚之音, 周・齊舊樂多涉胡戎之伎, 於是斟酌南北, 考以古音, 作大唐雅樂. 以十二月各順其律, 旋相爲宮, 制十二樂, 合三十二曲・八十四調. 事具樂志. 旋宮之義, 亡絕已久, 世莫能知, 一朝復古, 自孝孫始也. 孝孫尋卒. 其後, 協律郎張文收復採三禮增損樂章, 然因孝孫之本音. 

舊唐書 卷79 祖孝孫傳, pp.2709-2710.

 

음악 연주 / 7세기 후반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Rogers Fund, 1923, 23.1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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