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친왕 추종자들은 의친왕이 해방 이후까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임정인사들이 귀국하자마자 의친왕을 찾아 예방했다는 거짓말까지 일삼는다. 만일 의친왕이 그 정도 지위에 있었다면 사동궁을 팔아치울 생각을 했을까? 해방이 되자 의친왕은 자신의 거처 사동궁이 적산으로 몰수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잽싸게 팔아치우려고 하다가 결국 사기 당한 것이다. 이희공의 양자로 간 이우공가는 비록 이우공이 해방 전 사망했지만 운현궁이란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운현궁은 사유재산으로 인정, 구황실재산과 구분해서 처리했다. 그러나 사동궁은 국가가 몰수하기도 전에 겁먹은 이강공이 팔아치운 탓에 개인의 재산으로 남지 못하고 파괴의 수순을 밟았다. 누차 말하지만 사동궁 파괴의 단초를 연 것은 의친왕 이강 본인이다.
만일 의친왕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었다면, 적산으로 몰수될까 전전긍긍했을까? 그리 급히 팔아치울 이유가 있었을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의친왕을 포함한 당시 구황실 사람들은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일제 협력자였다. 이를 증명하듯, 반민특위는 의친왕을 소환했다. 다음 기사를 보자.
이강공 소환
반민특검에서는 방금 송치 문초 중에 있는 피의자 김극일의 증인으로 15일 성북동에 거주하는 이강공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로써 동씨를 체포 구금케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구 이조왕가에 대하여는 반민특위로써 첫번째 일인만큼 그 추이는 매우 주목되며 앞으로 이외에도 파급될 지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신문 1946.3.16.)

자유신문은 해방 후 정인익(鄭寅翼)이 창간한 신문이다. 발행인 · 편집인 겸 주필은 정진석(鄭鎭石)이 담당했다. 후에 신익희(申翼熙)가 사장에 취임했다. 논조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미군정은 '중립'으로 평가했다. 일제의 기관지가 아니다. 해방 후 왕공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랬다.
이어 1947년 4월 24일 입헌의회 제58차 본회의에서도 친일협력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하 경향신문 1947.4.26. 요약)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 법률 조례 수정안에 대한 각 의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이 법의 법률 기초 위원장 정이형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이 다읍과 같이 답변했다.
송종욱: 왕공작을 받은 자와 그 그 작위를 물려받은 자를 민족반역자의 당연범으로 처단할 것이라고 하나 일본에 합병된 데 대해서는 왕가가 누구보다 더 원통히 여기고 있을 터인데 그 승계자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조선에 전범이 있다면 결국 조선이 패전국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정이형: 우국노인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었는데 이태왕 같은 이도 한일합병을 반대해 왔고 또 이강공도 삼일운동에 참가한 일이 있으며 이왕(영친왕)도 민족적 양심이 있다고 하므로 극형에 처하는 것은 안될 것이나 재산몰수로 형식만으로나 최고 책임자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왕공족의 처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참고 이 회의에는 의친왕의 후손들이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김규식도 참석했다. 그들은 왕공가의 후손들은 이승만 정권이 그들의 재산을 강제 몰수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이승만 비판론에 편승해 억울한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라가 망했는데, 왕실의 재산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 협력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36년간 호의호식했다. 의친왕의 주취 및 여성편력을 보라. 해방 후 국회는 관용으로 재산몰수라는 형식적 조치로 그들을 용서했다.
일본 황족 일원이 되어 살아남은 왕공족을 비판하는 것이 식민사학이라고?
그렇다면 왕공족은 악질 친일파 가족이다. 반민특위의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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