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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역사

수의계약은 "뜻대로 계약한다"는 뜻으로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국가기관이 특정 사업자를 선정, 계약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약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기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길 수 있고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 비용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까지 시간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긴급, 위기 상황에서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례부터 열거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터,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공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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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1.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