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역사
2024 수의계약 사유 본문
수의계약은 "뜻대로 계약한다"는 뜻으로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국가기관이 특정 사업자를 선정, 계약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약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기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길 수 있고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 비용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까지 시간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긴급, 위기 상황에서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례부터 열거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터,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3. 단 물품의 제조ㆍ구매라도 계약 대상이 아래에 해당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마을기업 중 시행규칙 적격자
4.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 관련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특수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 요구 물품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각종 연구용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임대차 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연액, 총액 기준)
*여기서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가격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2천은 2천2백, 5천은 5천5백을, 1억은 1억천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 계약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각 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법은 "할 수 있다"일 뿐 "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라도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병력이동, 긴급행사, 재해긴급복구, 원자재 폭등 - 거의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국가 안전보장, 방위계획 정보활동 등-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경우.
- 공사 관련 장차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할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음.
- 한 작업장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함께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음
- 마감공사는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 가능
- 접적지역(DMZ 등) 등 특수지역 수행 공사
- 특허공법 적용 공사(아래 법령과 관계되어야 함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규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기존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지정·고시된 신 전력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법률 상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로 한정) 3. 경쟁입찰 실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으로 재공고입찰해도 1인밖에 없을 경우.
※ 코로나 특례로 첫 번째 입찰이 단독응찰이어도 발주기관은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원래는 재공고 후 다시 입찰에 붙여야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9호, 2022. 1. 1. 발령·시행) 제2조. 4.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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