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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공사 선급금 지급 기준

자불어 2022. 8.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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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전모 아니고 백골단 하이바

정부기관(관공서)과 사업을 하면 계약 후 착수에 필요한 선급금(착수금, 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반 사업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선급금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선급금 집행 가능 금액은 계약금액의 70%까지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22년 상반기에는 특례로 80%까지 상향했는데 아마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입니다. 보통은 선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 지급률에 따릅니다. 그럼 사업자가 신청하면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선금, 즉 의무지급률은 얼마일까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 100억원 이상 : 30%
- 20~100억원 미만 : 40%
- 20억원 미만 : 100분의 50%

2. 물품 제조 및 용역
- 10억원 이상 : 30%
-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40%
- 3억원 미만 : 50%

3. 수해복구공사
- 20억원 미만 : 70%
- 20억원 이상 : 50%


그러나 의무 지급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1. 기관의 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 이 경우 자금 나오자 마자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착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2일 내에 준다고 합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지수조정률이 3% 이상일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기술개발투자 자금이 초기 집중 소요될 경우)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연결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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