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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취 여경, 독직폭행을 주장하다

자불어 2024. 3.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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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1. 강동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순경 A씨가 술에 취해  3월 7일 새벽 1시 22분경 성남 중원구 모 아파트 정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 신고를 받은 성남중원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출동했다.

3. 만취해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B 등(?)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4.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B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A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5. 강동경찰서는 소속 경찰인 A를 대기발령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6. 강동경찰서  A는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성남중원경찰서 경찰 B를 독직폭행으로 신고했다.

7. 신고를 접수한 성남중원경찰서는 독직폭행은 동일 서에서 수사할 수 없어 인근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2022년 강북경찰서 경찰관 2명이 60대 남성을 집 문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얼어죽는 일이 발생했다. 올 1월 경찰관 등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500만원 / 4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7년에는 주취자를 처리하다 상해를 입혀 경찰이 합의금 5,000만원에 치료비 300만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2023년 경찰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는 100만 건이 넘는다. 적어도 올해는 그중 한 명은 경찰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경찰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얼마나 취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공무집행방해까지 갔을까. 이제 이 사건은 하나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주취자들에게 하나의 선언이 될 것이다. "독직폭행" 

주취자가 유발하는 일선 경찰관의 고통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몇 년 전에는 한 경찰관은 경찰관 신분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이 주취 소란이라니, 이제까지의 고통 호소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일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한 경찰은 주취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 "자식도 얘기하다 보면 애 이해시키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걔네는 사춘기든 뭐든 어느 정도 이성을 갖고 있는데 주취자는 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강동경찰서 A가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혹여 계속 근무한다면 향후 몇 년은 주취신고 가장 많은 장소에서 일했으면 한다. 

술은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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