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역사
2024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국내)_개정 23.3.2. 본문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8호, 2023. 3. 2., 일부개정]
일단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3년 2월까지는 예전 규정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 3월부터 조금 올랐다.
제1호는 가부터 라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통령 등 정부수반을 곁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별의미 없고, 일단 국장급 이상, 교사는 교장 이상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서기관 이하는 모두 제2호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제1호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실제 쓴만큼 준다는 거다. (단, 영수증 첨부 필수), 그러나 제2호 실비라 함은 아래 상한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단, 그보다 적게 쓰면 적게 쓴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주의 요망!
교통비
철도운임은 1호 특실, 2호 일반실 / 선박운임은... 거의 탈 일 없고 / 항공운임은 실비라고 써있지만 뒤에 별표 3이 있어서 1호 1등석(대통령이하 장관까지는 퍼스트클래스, 기타 1호는 비지니스클래스), 2호 이코노미이며 자동차는 1호, 2호 모두 우등버스나 프리미엄 타도 된다.(철도가 있는 곳은 KTX, SRT보다 싸다는...)
*가끔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기관장 중 퍼스트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 감사 지적사항이다. (주의!)
자가용은 유류비, 통행료를 청구한다. 유류비 적용 연비(km/L)는 휘발유 11.97 / 경유 12.52 / LPG 등 8.83 등이다. 따라서 유류비 청구액은 리터당 가격/연비*거리로 계산한다.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 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
전기 | 수소 |
연비 (km/L)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전비 (km/kwh) |
2.84 | 5.22 | |||||
연비 (km/kg) |
94.9 |
*유류비의 리터당 가격은 오피넷에서 해당일자 조회, https://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
*거리는 각종 길찾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km 수를 확인힌다. - 예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단, 이것을 받으려면 그곳에 차로 다녀왔다는 증빙,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또는 출장 목적지 주유소 영수증 등이 증빙이 필요하다. 놓치지 말자!!!)
더러 근무지가 아닌 집 등에서 출발할 때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임을 주는데 근무지 출발할 때보다 금액이 넘는 경우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준다. 예를 들면 공장은 서울이고 집은 일산이어 부산 출장 가는데 신원당에서 출발해도 서울역부터 부산역까지만 준다는 말이다. (차액은 일비에서 깐다.) 공장은 서울인데 집이 광명이어 부산 출장가면 광명에서 끊어도, 공장 위치와 달라도 다 준다. 또 금요일 하루 출장인데, 집이 그 동네여서 월요일날 끊어서 돌아와도 날짜와 상관 없이 교통비는 다 준다.
일비
위의 금액대로 주는 데, 1호 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실비로 계산한다. 장기 체류자는 일비를 감액하는 것이 원칙인데, 15일 이상은 1할 감액(22,500원/일), 30일 이상은 2할 감액(20,000원/일), 60일 이상은 3할 감액(17,500원/일)하는데, 소명 가능하면 안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면 일비를 50% 감한다.(12,500원/일)
숙박비
위에 나온대로다. 군 단위 관광지 성수기 걸리면 폭망이다.(어쨌든 70,000원/1박) 단 친지숙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는 사람 집에서 잘 수 있어 숙박비 안쓰면 선물비 2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따금 민간인에게도 적용해야 할 일 있는데, 기업 임원 이상 만 가호에 해당한다. *(교수 수정) 교수, 부교수는 1호라, 총장, 부총장, 학장, 처장, 부장은 1호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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