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역사
사고전서 편자가 본 삼국지 본문
아래는 사고전서총목제요에 실린 삼국지 부분이다. 즉, 사고전서를 엮을 당시 편자들이 작성한 해제다.
【삼국지 65권】 내부內府 간행본.진晉의 진수陳壽 찬. 송宋의 배송지裴松之 주. 진수의 사적은 진서晉書에 본전本傳이 있고 배송지의 사적은 송서宋書에 본전이 있다. 위지魏志 30권, 촉지蜀志 15권, 오지吳志 20권이다. 책은 위魏를 정통으로 삼았으나 습착치習鑿齒가 한진춘추漢晉春秋를 써서 처음으로 이견을 제시했다. 주자朱子 이래로 습착치가 그르다 하지 않고 진수가 틀렸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진수의 실수야 트집잡을 것 투성이다. 그러나 그 향배로 보면 습착치는 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였기에 쉬웠으나, 진수는 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 하면 거스르는 것이기에 어려웠다. 대저 습착치의 시기는 진이 이미 남으로 내려갔을 때로 세상이 마치 촉과 비슷해 한쪽에 안거하며 정통을 다툴 때였으니 이것이 당대의 논자들에게 부각된 것이다. 진수는 본인이 진晉 무제武帝의 신하로 진 무제는 위의 정통을 계승했으니 위가 참위 왕조라면 진도 참위 왕조가 된다. 이것이 당대에 가능했겠는가? 송宋 태조太祖가 찬위한 것은 위와 비슷한데 북한北漢이나 남당南唐의 사적은 촉에 가까워서 북송의 지식인들은 모두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를 참위 왕조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종高宗 이후 강좌江左에 안거하면서 촉에 가까워졌고 중원, 즉 옛 위나라의 땅은 모두 금金의 차지가 되었기에 남송의 지식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촉에 정통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당대에 비추어 논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오직 그 잘못은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와 진본기秦本紀의 예에 따라 위魏 문제文帝에서 시작하지 않고 조조曹操에서 시작하여 실로 위서의 기술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이는 진실로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일 뿐이다.
송宋 원가元嘉 연간 배송지가 조서를 받들어 주석을 했고, 여러 서적을 인용해 남긴 주 역시 시대가 흘러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나, 인용한 여러 학자의 주장으로 시비를 판별했다. 하나, 여러 책의 학설을 참고하여 거짓과 차이를 분석했다. 하나, 전傳에 기록된 사건으로 곡절을 풀어냈다. 하나, 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으로 빠진 것과 누락된 것을 보충했다. 전에 기록된 사람은 생애를 상세하게 했다. 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수준으로 부기했다. 그중 종종 기괴한 것에 탐닉하고 두루 보길 좋아하여 자못 뒤죽박죽에 빠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원소전袁紹傳에서 호모반胡母班은 본디 동탁董卓이 원소에게 사신으로 보낸 부분을 보면 주에 “(호모)반은 일찍이 태산부군과 하백을 만났다. 이 일은 수신기搜神記에 나오는데 글이 길어 싣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군더더기일 뿐이다. 종요전鍾繇傳 가운데 '종요가 귀부鬼婦(귀신 부인)과 허물없이 지낸' 육씨이림陸氏異林 인용 대목이나, 장제전蔣濟傳 가운데 ‘(장)제의 아들이 죽어 태산오백泰山伍伯이 되고 손자 아阿를 불러들여 태산영사泰山令事로 삼았다’는 열이전列異傳 인용 대목과 같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괴이한 이야기가 10여 곳에 있는데 (이는) 모두 본론과 무관한 데다 역사 기술법[史法] 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주 잘못한 부분이다. 또한 애초의 의도는 응소應劭가 한서漢書에 주를 달 때처럼 같이 훈고학적 연구로 용례를 살펴 과거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위지魏志 무제기武帝紀의 ‘沮授(저수)’에 “沮(저)의 발음은 菹(저)다.”, “獷平(광평)”에는 속한서續漢書 군국지郡國志를 인용하여 “광평은 현의 이름으로 어양漁陽에 속한다.”, “甬道(용도)”에는 한서漢書의 “고조高祖 2년 초와 전쟁하며 용도를 쌓았다(高祖二年與楚戰築甬道)”를 인용했고, “贅旒(췌류)”는 공양전公羊傳, “先正(선정)”은 문후지명文侯之命, “釋位(석립)”은 좌전左傳, “치계致屆”는 시경[詩], “綏爰(수원)”, “率俾(솔비)”, “昬作(혼작)”은 모두 서경[書]을, “糾虔天刑(규건천형)”은 국어國語를 인용했다. 촉지蜀志 극정전郤正傳의 석회釋誨 한 편의 경우, 구절 하나마다 고사를 인용한 주석이 여러 페이지에 달한다. 또한 팽양전彭羕傳에서는 “革(혁)”은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화타전華佗傳에서는 “旉(부)”는 본디 專(전)자와 유사하다고 했고, 진복전秦宓傳의 “棘(극)”을 “革(혁)”이라고 다르게 썼다고 지적했으며 소제기少帝紀에서는 “叟(수)”를 “更(경)”으로 잘못 썼다고 밝힌 것 또한 더러 변증한 바이나 다른 전傳의 문구가 다 그런건 아니다. 그러나 촉지蜀志 요립전廖立傳 앞머리에 갑자기 그 성에 “補救切”로 주를 달고 위지魏志 양무전涼茂傳에 뜬금 없이 박물기博物記를 인용해 “一繈(일강)”에 단 주 같은 것도 더러 있다. 대개 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또 이미 완성한 것은 아까웠는 지 삭제하거나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상세하기도 하고 간략하기도 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또한 예로 든 것이 순전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매우 풍부하게 망라함으로써 육조六朝의 옛 전적 중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하나 그 대략을 볼 수 있다. 또한 처음과 끝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을 오려 붙이거나 발췌해 사용한 역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나 이선李善의 문선주文選注와는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고증을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에 다함이 없으니 인용하여 근거로 삼을 것은 도리어 진수의 본서보다 많다.
【三國志六十五卷】 內府刊本. 晉陳壽撰. 宋裴松之注. 壽事蹟具晉書本傳. 松之事蹟. 具宋書本傳. 凡魏志三十卷. 蜀志十五卷. 吳志二十卷. 其書以魏爲正統. 至習鑿齒作漢晉春秋. 始立異議. 自朱子以來. 無不是鑿齒而非壽. 然以理而論. 壽之謬萬萬無辭. 以勢而論. 則鑿齒帝漢順而易. 壽欲帝漢逆而難. 蓋鑿齒時晉已南渡. 其事有類乎蜀. 爲偏安者爭正統. 此孚於當代之論者也. 壽則身爲晉武之臣. 而晉武承魏之統. 僞魏是僞晉矣. 其能行於當代哉. 此猶宋太祖篡立近於魏. 而北漢南唐蹟近於蜀. 故北宋諸儒. 皆有所避. 而不僞魏. 高宗以後. 偏安江左. 近於蜀. 而中原魏地全入於金. 故南宋諸儒. 乃紛紛起而帝蜀. 此皆當論其世. 未可以一格繩也. 惟其誤沿史記周秦本紀之例. 不託始於魏文. 而託始曹操. 實不及魏書敍紀之得體. 是則誠可已不已耳.
宋元嘉中. 裴松之受詔爲注. 所注雜引諸書. 亦時下己意. 綜其大致. 約有六端. 一曰引諸家之論以辨是非. 一曰參諸書之說以核譌異. 一曰傳所有之事詳其委曲. 一曰傳所無之事補其闕佚. 一曰傳所有之人詳其生平. 一曰傳所無之人附以同類. 其中往往嗜奇愛博. 頗傷蕪雜. 如袁紹傳中之胡母班. 本因爲董卓使紹而見. 乃注曰班嘗見太山府君及河伯. 事在搜神記. 語多不載. 斯已贅矣. 鍾繇傳中. 乃引陸氏異林一條. 載繇與鬼婦狎昵事. 蔣濟傳中. 引列異傳一條. 載濟子死爲泰山伍伯. 迎孫阿爲泰山令事. 此類鑿空語怪. 凡十餘處. 悉與本事無關. 而深於史法有礙. 殊爲瑕纇. 又其初意. 似亦欲如應劭之注漢書. 考究訓詁. 引證故實. 故於魏志武帝紀沮授字. 則注沮音菹. 獷平字. 則引續漢書郡國志注獷平縣名屬漁陽. 甬道字. 則引漢書高祖二年與楚戰築甬道. 贅旒字. 則引公羊傳. 先正字. 則引文侯之命. 釋位字. 則引左傳. 致屆字. 則引詩. 綏爰字. 率俾字. 昬作字. 則皆引書. 糾虔天刑字. 則引國語. 至蜀志郤正傳釋誨一篇. 句句引古事爲注. 至連數簡. 又如彭羕傳之革不訓老. 華佗傳之旉本似專. 秦宓傳之棘革異文. 少帝紀之叟更異字. 亦閒有所辨證. 其他傳文句. 則不盡然. 然如蜀志廖立傳首. 忽注其姓曰補救切. 魏志涼茂傳中. 忽引博物記注一繈字之類. 亦閒有之. 蓋欲爲之而未竟. 又惜所已成. 不欲刪棄. 故或詳或略. 或有或無. 亦頗爲例不純. 然網羅繁富. 凡六朝舊籍今所不傳者. 尚一一見其取略. 又多首尾完具. 不似酈道元水經注. 李善文選注. 皆翦裁割裂之文. 故考證之家. 取材不竭. 轉相引據者. 反多於陳壽本書焉.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5 史部1 正史類1 三國志六十五卷, p.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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