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역사
구한말 의병 장수 윤자형 칙명 사료 비판 본문
윤자형은 “대한제국기 때, 선전관 등을 역임하다가 을사조약 이후 의병투쟁을 전개하였고, 원각교를 창시해 민족의식을 고취한 무신 · 의병장 ·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의 사적은 내내 알려져 있지 않다가 1988년 성신여자대학교 이현희 교수에 의해 발굴되었다. 자료는 칙서와 칙명 2건인데, 칙서는 잘 보이지 않아 패스하고 칙명을 읽어보았다.
윤자형 칙명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勅命 칙명
正二品嘉義大夫尹滋亨 정이품 가의대부 윤자형
爲義兵大將兼湖南三道 위 의병대장 겸 호남삼도
陸軍大都督者 육군대도독자
開國五百十七年七月十日 개국오백십칠년 칠월 십일
(勅命之寶) (칙명지보 날인)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의문이 들어 부기한다.
1. 가의대부는 문산계 정2품이 아니라 종2품 관직이다. 칙명에서 이를 실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爲義兵大將’이라고 했으나, 칙명에서 실직을 내릴 때는 ‘任(임명)’, ‘陞(승진)’, ‘補(보임)’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爲(삼는다)’는 다소 어색하다.
3. ‘호남삼도’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 도(道)로 승격된 것은 해방 이후인 1946년이다. 자료를 발굴한 이현희 교수도 석연치 않았던지, 신문에서 앞의 ‘호’자를 없애고 ‘남삼도’라고만 소개했다.
4. 육군대도독은 대한제국 육군군제에는 사라진 관직으로 의병들 사이에 추대되었던 직함이다. 따라서 칙명으로 공식 관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
5. 대한개국517년(1908)은 융희2년으로 통상적인 연호 표기법이 아니다. 고종이 순종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재위가 이어졌다고 생각했다면 광무12년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6. 대한제국 시대 칙명지보는 궁내부협판이 관리했다. 순종 즉위와 함께 국새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날인된 칙명지보에 대해서는 분석을 요한다.(원본을 봐야 알겠지만, 인장색이나 인장 글자모양도 이상하다.)
위 의문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의 답을 기다립니다. 아래 일반적인 칙명을 하나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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