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가 사람들

이토 히로부미, 의친왕을 적십자사 총재로 정하다.

자불어 2026. 1. 18. 01:58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6월 27일 학술행사 <세종시와 대한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시대의 증언>을 개최했다. 의친왕기념사업회 회장 이준은 발표 “세종시와 대한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시대의 증언”에서 의친왕의 적십자 총재 이력을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그들이 불신하는 고종실록에는 그가 소장한 칙명의 내용과 같이 1906년 7월 12일 의양군 이재각을 적십자사 총재에서 해임하고 의친왕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앞서 1906년 4월 9일 통감부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주재하에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가 열렸다. 그날의 회의 기록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보인다. 이토 히로부미는 의친왕(의화군)을 적십자사 총재로 결정하고 대신들의 동의를 구했다. 칙명은 고종이 내렸으나 그걸 정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에서도 적십자사 총재는 왕실이 맡고 있고, 둘째, 친왕이라고 할지라도 허송세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하 회의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 적십자사 총재 의친왕은 이토의 뜻을 받들어 병원 통폐합을 진행한다. 

이토: 학부대신과 지난날 면회하였을 때 이야기한 병원 합병은 어떻게 정리되었소?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과도 평의 하여 쌍방이 모두 이론이 없었으므로 각하에게 회답하고자 바라고 있었던 바이오.

이토: 경성에는 한성병원이 있고 적십자병원이 있소. 또 내부 소속의 광제원이 있고 또 학부 소관의 의학교 부속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병원의 체재를 갖춘 것은 한성병원 하나뿐이고, 기타 3곳의 병원은 모두 그 규모가 작고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으므로 이들을 합병하여 하나의 적십자병원으로 통합하면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오. 종두와 같은 것도 이런 시설병원에 담당시킬 수 있을 것이오.

내부대신 이지용: 내부에는 종래 종두소라는 것이 있는데 각지에 종두를 분배하지만 이런 사업은 신설되는 적십자병원으로 옮기게 될 것이오.

이토: 내부 소관 광제원의 경비는 1년에 1만 700여 원이오. 듣는 바와 같다면 광제원의 관리는 봉급을 받고 있지만 이렇다 할 사무도 없는 모양인데,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이를 적십자병원에 합병하기 때문에 광제원은 폐지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소. 폐지할 수 있는지, 어떻소?

내부대신 이지용: 광제원의 사무관 중에서 용무가 적은 자는 이미 5명을 도태시켰소. 지방의 종두소에도 관리가 있지만 정부는 따로 그를 위해 경비를 지출하지 않소. 왜냐하면 종두의 대가로 충분히 경비를 변상하고 잔액은 국가의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이오.

이토: 좋소. 학부 소관에 의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비로 1만 200여 원을 필요로 하오. 그 가운데서 부속병원비는 1,470원으로 되어 있소. 학교는 그대로 두고 병원만을 다른 곳에 합병시킬 수 있는지, 어떻소?

학부대신 이완용: 학생은 실지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소. 실지 연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병원 부속으로 하는 편이 득책이 아닐까 생각되오.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토: 나도 완전히 같은 의견이오. 생도로 하여금 실지 연습을 시키는 병원을 옆에 두지 않으면 의학교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없으므로 귀관의 말씀처럼 학교를 병원 부속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오.

학부대신 이완용: 가령 학교를 만들어 두더라도 생도에게 충분한 교육을 베풀 수 없다면 무익하오.

이토: 예산에 나타나 있는 앞서 말한 제 경비를 합치고 매월 황실에서 적십자병원에 하사하시는 2,000원을 이에 보태면 장래는 다소 완전한 병원을 한성에서 볼 수 있을 것이오.

내부대신 이지용: 참으로 그렇소.

이토: 이 일로 근일 배알할 때 각 대신과 협의한 결과를 내부대신 및 학부대신도 또 이론이 없다는 뜻을 보고해도 괜찮소?

각 대신: 괜찮소.

이토: 아직 내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나는 황제 폐하로부터 의화궁(의친왕)에게 적십자 총재를 앙부 하셔도 좋다고 생각하오. 각 대신의 의견은 어떠하오?

각 대신: 지극히 찬성이오.

이토: 적십자사처럼 박애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총재는 황족을 봉대하고 부총재를 사무에 날쌔고 빠른 인물을 선택함이 지당하다고 인정하오. 일본에서도 고마쓰노미야(小松宮)가 오래도록 적십자사 총재의 지위에 계셨소. 전하께서 훙거하신 후에는 간인노미야(閑院宮)가 이를 대신하셨소. 황족을 총재로 받드는 것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도모하는 점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는 바이오. 각 대신의 의견은 어떻소?

각 대신: 동감이오.

이토: 의화궁(의친왕) 전하를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전하께도 황제 폐하께도 상소하지 않았소. 미리 각 대신의 이의 유무를 들어두는 셈이오.

내부대신 이지용: 일찍부터 이론이 없을뿐더러 참으로 경하할 일이오. 전에도 의양군(義陽君)을 총재로 모셨지만 사정이 있으셔서 이를 사임하신 후로는 적당한 황족이 계시지 않아 내부대신을 총재로 하고 있는 형편이오.

이토친왕(親王)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소. 무언가 임무에 취임하심은 바람직한 일이오.

각 대신: 그렇소.

적십자사 총재 의친왕은
이토 히로부미의 뜻,
의친왕은 이후 이토의 뜻을 받들어
대한제국의 병원을 통폐합한다.

회의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