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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비각: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1)

자불어 2021. 7. 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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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와 비각(2021.7.26.)

역사 마켓팅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제국", 그 실제를 들여다 보면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다. 드라마, 뮤지컬에서의 모습과 달리 고종은 자신을 잘해보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나라를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 대표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와 비각이다. 교보문고 옆에 딱 달라붙어있어 지나가는 사람은 많아도 대개 그저 지나칠 뿐 유심히 들여다 보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럼 이 비석이 섰던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 그날을 돌아본다. 

 

1. 고종 잔치를 결심하다.

 

19011222일 동지, 훗날 순종이 될 황태자는 상소를 올렸다.

 

“신자(臣子)가 군부(君父)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복록이 그치지 않고 장수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나라의 경사는 그 일에 따라서 각기 명칭이 같지 않지만 임금의 장수를 경하하는 의식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왕조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들을 두루 상고해 보건대 언제나 경사를 빛내는 의식을 성대하게 차렸지 간소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은 바로 우리 부황(父皇) 폐하께서 51살이 되고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두 가지 큰 경사가 겹친 경사스러운 해이며 또한 우리 왕조에서 보기 드문 큰 경사입니다. 그러니 그 의식은 마땅히 이전보다 더 성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고종실록(권41)]

 

여기에 고종은 이렇게 비답했다.

 

"너의 상소를 보고 너의 마음을 잘 알았다. 수명(壽命)이란 하늘이 주는 것으로서 인력(人力)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또한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일 뿐이다. 만일 이것으로 짐에게 덕을 돌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공렬(公烈)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하늘과 조종(祖宗)들이 도와 준 덕분이니 짐에게 무슨 공이 있어서 감당하겠는가? 너의 상소에 들어있는 비통한 말들은 짐도 차마 넘길 수 없지만 눈앞의 백성들의 일이 다급하니 결코 이처럼 화기애애한 일을 할 겨를이 없다. 하려고 하면 훗날에 어찌 적당한 날이 없겠는가? 청을 들어줄 수 없으니 너는 이해하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고종실록(권41)]

 

참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 정상이다. 그러나 그 이듬해가 되자, 고종은 이듬해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대사령을 반포했다. 양력 2월 8일, 음력 설이다. 다시 말해 "설날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연초 대사령을 반포하여 전국의 죄수들을 사면하여 군주의 덕을 보여주는 것은 의례 있는 일이다. 다음은 고종의 사면령이다.  

 

짐은 하늘의 보살핌과 조종(祖宗)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이어받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날마다 정사가 많아서 왕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살얼음을 밟듯이 감히 안일하게 지내지 못하였다. 중도에 간고한 일을 많이 겪었으나 몹쓸 운수를 좋은 운수로 바꾸어 비로소 황제의 칭호를 받은 다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종묘(宗廟)에 배향(配享)하였다. 모든 예법이 구비되어 귀신과 사람이 화합하였으며 나라는 오래되나 운수는 새로워지고 사직(社稷)의 운명이 그 덕으로 장구하게 되었다. 오늘까지 내려온 그 상서로운 일은 어찌 덕이 없는 짐이 이룩한 것이겠는가? 

 

지난번 동지 때 황태자가 상소를 올려, 짐이 51세가 되고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것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드문 경사라고 하면서, 열조(列朝)가 이미 시행하여 온 예법을 원용하여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따라서 연회를 차려 의식을 가지자고 거듭 청하였는데 그 간절한 정성이 갈수록 더욱 절절하였다. 

 

짐은 타고난 지극한 효성과 부모의 장수를 기뻐하는 간절한 정성에서 경사를 만나면 기쁨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과 예법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높고 경용(經用)이 고갈되어 대농(大農)들도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밤낮으로 걱정하다 보니 비단옷에 쌀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때에 연회를 벌이는 일을 무슨 겨를에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거듭 아뢰는 간절한 정성을 이해하여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경사를 축하하는 절차만 윤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와 종묘 사직(宗廟社稷)에 삼가 고하고 정월 초하룻날 전(殿)에 나아가 진하를 받음으로써 하늘과 조종이 경사를 베풀어 준 데 보답하고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였다. 런 큰 경사를 만나면 의당 사령(赦令)을 내리는 은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시행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고종실록(권42)]

 

요약하면, 스스로 기념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시절도 좋지 않지만 황태자 이하 백성들의 뜻이 간절하여 경사를 축하하는 절차만 허가했고, 이에 대사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대사령에 만족하지 않았다. 

 

2. 잔치에 진심인 고종(뒤에 계속)

 

 

광화문 비각: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2)

2. 잔치에 진심인 고종 1902년 4월 24일 고종은 조칙(詔勅)을 내려 10월 18일(陰9.17.)에 경운궁(慶運宮)에서 칭경예식을 거행하겠다며 신료들에게 의식 및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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